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 폭넓게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통합돌봄'의 가치를 더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한의약 건강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의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돌봄 서비스(보건의료, 주거지원,일상생활 지원 등)를 연계 융합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노인인구 20% 이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와 돌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 통합돌봄 체계’로 개편 중이며 한의약 중심의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준비 필요
| 실행기관 | 지자체, 지역한의사회 | |
|---|---|---|
| 서비스 형태 | 장소 | 자택 방문 |
| 내용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 |
| 대상자 | 지자체자체적 선정기준(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
| 예산 | 정부 주도형 | 국비 50%, 지방비 50%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 지자체 주도형 | 지방비 100% *연계 가능한 사업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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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한의약 중재도구(침, 뜸, 추나, 한약 등)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프로그램 강사로 공중보건한의사 및 담당 한의사가 참여 가능- 지역 대학 및 지역한의사협회 등과 협약하여 자문단 구성- 보건소 내 · 외 자원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한의약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및 전문 인력 - 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담당 한의사 등)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쉽게 응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생애주기별 대표적 주제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시
한의사회 (보건소 협조)
한의사회(혈액검사의뢰 → 보건소)
보건소 협조
보건소 → 한의사회
한의사회
지정 병 · 의원
보건소협조
지정 병의원 → 한의사회
한의사회(한의사회→시 · 군→도)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지자체와 연계된 지역한의사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대상자의 필요한 한의약 서비스(침, 뜸, 부항, 추나, 한약제제 등) 제공,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
(실시모형 예시)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의사(校醫)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차의료 확대 강화를 위해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 논의 중
장애인 건강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를 위해 요구 중
웰니스 관광 산업과 의료의 융·복합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6월 의료‧간호‧심리‧상담‧복지‧언론‧현장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24년 현재 한의 전문가는 구성위원으로 제외되어 있음.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음.
한의약 나눔의료사업, 한의약 의료기술 홍보회 및 해외학술교류회,한의약포탈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프로모션, 한국병원체험행사, 국제 컨퍼런스 세션 참가 및 후원, 한방의료관광 홍보존 운영 등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택의료센터’라 함)
※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필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서비스 제공 불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담당팀 구성
일반의 또는 전문의
임상경력 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