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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안내

한의약 및 통합돌봄 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 폭넓게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통합돌봄'의 가치를 더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한의약 건강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한의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돌봄 서비스(보건의료, 주거지원,일상생활 지원 등)를 연계 융합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추진 근거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I-1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추진 배경

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노인인구 20% 이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와 돌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 통합돌봄 체계’로 개편 중이며 한의약 중심의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준비 필요

목적
한의약의 강점(예방의학적 성격 등)을 살린 지역사회 건강돌봄(건강복지+사회복지)서비스 추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사업 주요내용
실행기관 지자체, 지역한의사회
서비스 형태 장소 자택 방문 
내용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대상자 지자체자체적 선정기준(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 정부 주도형 국비 50%, 지방비 50%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주도형 지방비 100%
*연계 가능한 사업 활용 가능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한의약 중재도구(침, 뜸, 추나, 한약 등)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

대상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건강위험요인 또는 건강관련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
추진 근거
사업방식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프로그램 강사로 공중보건한의사 및 담당 한의사가 참여 가능- 지역 대학 및 지역한의사협회 등과 협약하여 자문단 구성- 보건소 내 · 외 자원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사업인력

한의약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및 전문 인력 - 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담당 한의사 등)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쉽게 응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생애주기별 대표적 주제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사업 개요
한의난임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자연 임신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서양 의학적 치료와 함께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목적
  •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 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여성지원자의 배우자 (*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대상자 모집 ·홍보

한의사회 (보건소 협조)

1차 대상자 선정

한의사회(혈액검사의뢰 → 보건소)

사전 혈액검사

보건소 협조

검사결과 통보

보건소 → 한의사회

대상자를 지정 병 · 의원에 배정

한의사회

난임 진료

지정 병 · 의원

사후 혈액검사

보건소협조

지료비 청구

지정 병의원 → 한의사회

결과보고 및 추적관리

한의사회(한의사회→시 · 군→도)

(실시모형 예시)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

사업 개요
한의치매관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목적
대상자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제공기관

지자체와 연계된 지역한의사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서비스

대상자의 필요한 한의약 서비스(침, 뜸, 부항, 추나, 한약제제 등) 제공,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

(실시모형 예시)

한의 학교의 관련 사업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의사(校醫)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업 주체
각 지역 한의사회
사업대상
관내 학교한의사 참여 신청 초·중·고(특수학교나 특수학급운영학교 포함)
교육 내용
  • 건강생활에 대한 한의학과 한방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와 활동
  •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지도
  •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상담, 또는 진학상담(직업체험 및 견학)
  • 학생들의 관심 많은 비만 예방을 위한 한의학적 식생활법 등 교육 등

한의 주치의 관련 사업

일차의료 확대 강화를 위해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 논의 중

장애인 건강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를 위해 요구 중

한의 웰니스·의료관광 관련 사업

웰니스 관광 산업과 의료의 융·복합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의약 정신건강 관련 사업

2024년 6월 의료‧간호‧심리‧상담‧복지‧언론‧현장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24년 현재 한의 전문가는 구성위원으로 제외되어 있음.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음.

한의약 세계화 관련 사업

한의약 나눔의료사업, 한의약 의료기술 홍보회 및 해외학술교류회,한의약포탈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프로모션, 한국병원체험행사, 국제 컨퍼런스 세션 참가 및 후원, 한방의료관광 홍보존 운영 등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사업재원 : 건강보험)

개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
시범기관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을 대상
추진 배경
  • 가.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아직 충분하게 공급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재가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는 부족
  • 나. 한의학적 치료를 원하는 재가 환자에게 적정 보상을 통한 한의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 · 한의학적 치료를 원하는 거동불편 환자가 한의사에게 방문진료 요청 시 적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 방문진료 시행에 대한 적정 보상 필요
목적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사업재원 : 장기요양보험)

개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시범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택의료센터’라 함)

※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필요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서비스 제공 불가

인력기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담당팀 구성

(한)(의사)

일반의 또는 전문의

(간호사)

임상경력 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추진 내용
서비스 내용
  •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포괄평가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방문 원칙
  •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 · 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