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11 | 경기 화성시 |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19.08.02/23.06.28) |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6조(사업) |
| 12 | 경기 구리시 |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18.04.30) |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4조(사업추진 등) |
| 13 | 경기 안양시 |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17.10.17/24.07.10) |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5조(지원사업) |
| 14 | 경기 시흥시 |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3.12.15) |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5조(지원사업 등) |
| 15 | 경기 남양주시 |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3.12.19) |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6조(사업 등) |
| 16 | 경기 안산시 | 난임극복 지원 조례 (23.10.04) |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5조(사업 등) |
| 17 | 충북 청주시 |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4.05.17) |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6조(지원사업 등) |
| 18 | 충북 제천시 |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4.10.11) |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6조(지원사업 등) |
| 19 | 충북 제천시 |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17.09.29/20.12.31) |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 | 지원 대상에 대한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임신축하금, 아동양육비, 한방난임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관난관복원 시술 | 제4조(지원 대상) |
| 20 | 충청남도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0/24.12.30) | 충청남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 한방 의료를 포함한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 수립, 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운영 | 제9~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