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101 | 대구 중구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05.01/25.02.28)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 한방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한방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방특구의 홍보 및 발전방향 제시, 한방특구 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등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102 | 부산광역시 |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23.05.17) |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하여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 치매선별검사, 경도인지장애 검사·상담 및 진단받은 자를 위한 한약을 포함한 진료행위,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한의치매예방관리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 등 | 제6조(지원사업) |
| 103 | 서울 금천구 |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5.01.03) |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실종예방 지원,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등 | 제6조(지원사업) |
| 104 | 서울 동대문구 |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05.12.30/18.02.22) |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 | 특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업소 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등 | |
| 105 | 서울 동대문구 | 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17.02.23/24.12.12) | 서울약령시 내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활성화 및 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지역한방산업 발전에 기여 | 지역 한방산업 및 문화 육성을 위한 홍보․전시·교육·체험·판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 제4조(기능) |
| 106 | 서울 동대문구 | 행정기구 설치 조례(95.03.3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 재정경제국에 한방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 | 제6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
| 107 | 서울 양천구 |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4.11.21) | 관내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 |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탈모 치료비 지원 등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
| 108 | 서울 강서구 |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4.05.22) | 관내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 |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탈모 치료비 지원 등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
| 109 | 전라남도 |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13.10.04/25.03.06) |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 |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비 지원, 기술보급, 기술개발 등의 촉진, 생산 관리 등 | 제3~9조 |
| 110 | 전남 화순군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08.07.28/21.12.28) |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의약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 |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