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법령·조례 안내

한의약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연혁

  1. 1.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5호, 2024. 2. 6., 일부개정]
  2. 2.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
  3. 3.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4.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24호, 2012. 10. 22., 일부개정]
  5. 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2호, 2011. 7. 14., 일부개정]
  1. 6.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 7.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 8.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45호, 2007. 10. 17., 일부개정]
  4. 9.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4. 8. 7.] [법률 제6965호, 2003. 8. 6., 제정]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 장(제5조~제9조)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제3장(제10조~제11조)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제4장(제12조~제13조)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제5장(제14조~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제6장(제16조~제18조) 보칙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지역사업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관광진흥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모자보건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 학교보건법
  • 환자안전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해당 조례원문은 지방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주요사업내용 지원사항 관련 조항
101 대구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05.01/25.02.28) 대구약령시 한방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한방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한방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방특구의 홍보 및 발전방향 제시, 한방특구 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102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23.05.17)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하여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치매선별검사, 경도인지장애 검사·상담 및 진단받은 자를 위한 한약을 포함한 진료행위,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한의치매예방관리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 등 제6조(지원사업)
103 서울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5.01.03)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실종예방 지원,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등 제6조(지원사업)
104 서울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05.12.30/18.02.22)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 특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업소 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등
105 서울 동대문구 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17.02.23/24.12.12) 서울약령시 내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활성화 및 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지역한방산업 발전에 기여 지역 한방산업 및 문화 육성을 위한 홍보․전시·교육·체험·판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기능)
106 서울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95.03.30/24.1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재정경제국에 한방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 제6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107 서울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4.11.21) 관내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탈모 치료비 지원 등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108 서울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4.05.22) 관내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탈모 치료비 지원 등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109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13.10.04/25.03.06)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비 지원, 기술보급, 기술개발 등의 촉진, 생산 관리 등 제3~9조
110 전남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08.07.28/21.12.28)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의약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6조
(25년 6월 17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