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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법령·조례 안내

한의약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연혁

  1. 1.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5호, 2024. 2. 6., 일부개정]
  2. 2.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
  3. 3.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4.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24호, 2012. 10. 22., 일부개정]
  5. 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2호, 2011. 7. 14., 일부개정]
  1. 6.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 7.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 8.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45호, 2007. 10. 17., 일부개정]
  4. 9.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4. 8. 7.] [법률 제6965호, 2003. 8. 6., 제정]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 장(제5조~제9조)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제3장(제10조~제11조)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제4장(제12조~제13조)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제5장(제14조~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제6장(제16조~제18조) 보칙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지역사업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관광진흥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모자보건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 학교보건법
  • 환자안전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해당 조례원문은 지방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주요사업내용 지원사항 관련 조항
111 전남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17.02.22/24.06.11)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 한의약을 포함한 각종 보건사업을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원 등 제4~5조
112 전남 장흥군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03.16/20.11.10) 양방,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융합한 전인적 의료시설로서 통합의학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통합의료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설립 및 운영 학문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통합의학적 치유, 연구, 교육, 제도화를 제공, 이를 위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제3, 10조
113 전남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조례(14.10.20/23.02.02)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강진을 건설하기 위한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의 운영 생활환경 개선, 한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 상담서비스, 기계수리 등 사업 수행 제4조(대상사업)
114 전남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12.08.10/23.08.04) 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깨동무봉사단 운영 생활환경 개선, 한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 상담서비스, 기계수리 등 사업 수행 제5조(대상사업)
115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12.07.10/24.05.31)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한의약을 포함한 시무형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무형유산위원회 설치·운영 등, 시무형유산의 지정 등,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전수교육 및 공개 등 제4~36조
116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16.12.30)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잔기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산업인력 교육 및 훈련 등 제3조(사업)
11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07.01.08/24.12.30)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세계유산본부에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 제47조(소관사무)
118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97.09.29/23.11.27) 경기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도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도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 등 제4조(사업)
119 경기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2.09.0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허준선생묘역 정비, 한방건강 체험단지 조성, 약선음식 특성화, 한방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 한방의료시설 유치, 관광10선 개발,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등 제5조(사업 수행)
120 경기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4.04.28) 관내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탈모 치료비 지원 등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25년 6월 18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