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111 | 전남 장성군 |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17.02.22/24.06.11) |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 | 한의약을 포함한 각종 보건사업을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원 등 | 제4~5조 |
| 112 | 전남 장흥군 |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03.16/20.11.10) | 양방,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융합한 전인적 의료시설로서 통합의학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통합의료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설립 및 운영 | 학문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통합의학적 치유, 연구, 교육, 제도화를 제공, 이를 위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 제3, 10조 |
| 113 | 전남 강진군 |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조례(14.10.20/23.02.02) |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강진을 건설하기 위한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의 운영 | 생활환경 개선, 한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 상담서비스, 기계수리 등 사업 수행 | 제4조(대상사업) |
| 114 | 전남 고흥군 |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12.08.10/23.08.04) | 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깨동무봉사단 운영 | 생활환경 개선, 한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 상담서비스, 기계수리 등 사업 수행 | 제5조(대상사업) |
| 115 | 광주광역시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12.07.10/24.05.31) |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 한의약을 포함한 시무형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무형유산위원회 설치·운영 등, 시무형유산의 지정 등,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전수교육 및 공개 등 | 제4~36조 |
| 116 | 제주특별자치도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16.12.30)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잔기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산업인력 교육 및 훈련 등 | 제3조(사업) |
| 117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07.01.08/24.12.30) |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세계유산본부에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 | 제47조(소관사무) |
| 118 | 경기도 |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97.09.29/23.11.27) | 경기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 도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도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 등 | 제4조(사업) |
| 119 | 경기 파주시 |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2.09.01)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허준선생묘역 정비, 한방건강 체험단지 조성, 약선음식 특성화, 한방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 한방의료시설 유치, 관광10선 개발,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등 | 제5조(사업 수행) |
| 120 | 경기 부천시 |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4.04.28) | 관내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 |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탈모 치료비 지원 등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