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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법령·조례 안내

한의약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연혁

  1. 1.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5호, 2024. 2. 6., 일부개정]
  2. 2.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
  3. 3.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4.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24호, 2012. 10. 22., 일부개정]
  5. 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2호, 2011. 7. 14., 일부개정]
  1. 6.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 7.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 8.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45호, 2007. 10. 17., 일부개정]
  4. 9.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4. 8. 7.] [법률 제6965호, 2003. 8. 6., 제정]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 장(제5조~제9조)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제3장(제10조~제11조)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제4장(제12조~제13조)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제5장(제14조~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제6장(제16조~제18조) 보칙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지역사업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관광진흥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모자보건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 학교보건법
  • 환자안전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해당 조례원문은 지방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주요사업내용 지원사항 관련 조항
121 경북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3.03.20)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한의약 건강증진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 등 제4~10조
122 경북 상주시 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20.01.01)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방건강강좌 및 한방관련교육 운영 지원, 한방제품 홍보비 지원, 약용식물의 연구·개발 지원, 입주 건축물의 구조·설비 지원,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123 경북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13.07.17/24.12.31)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한방건강센터의 운영 및 관리 한방건강센터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제4조(업무)
124 경북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95.03.06/24.12.31) 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경제산업국에 한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 제6조(경제산업국)
125 경북 경산시 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19.07.25/21.05.25)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동의한방촌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126 경북 영천시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18.04.16/24.07.05) 영천한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 영천한의마을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127 경북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18.04.16/22.04.08) 영천한방진흥특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종합처리장의 총괄경영, 도매시장 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 제조가공시설 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 약초의 계약재배, 수매, 가공, 납품, 수출입 등 제4조(사업의 범위)
128 경북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15.10.07)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한방자원식물소재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한방산업발전협의회 등 지역특산물 관련 발전협의회 및 사업단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등 제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129 경북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20.12.28)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약용작물의 산업화·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약용작물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보관·유통·판매, 창업 보육실 운영 및 입주자 기술지원,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제4조(사업)
130 경북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99.01.20/24.05.17) 영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한방산업 육성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설치 제12조(소관사무)
(25년 6월 19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