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121 | 경북 예천군 |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3.03.20) |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 한의약 건강증진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 등 | 제4~10조 |
| 122 | 경북 상주시 | 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20.01.01) |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 한방건강강좌 및 한방관련교육 운영 지원, 한방제품 홍보비 지원, 약용식물의 연구·개발 지원, 입주 건축물의 구조·설비 지원,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등 | 제6조(사업지원) |
| 123 | 경북 상주시 |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13.07.17/24.12.31) |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한방건강센터의 운영 및 관리 | 한방건강센터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 제4조(업무) |
| 124 | 경북 상주시 | 행정기구 설치조례(95.03.06/24.12.31) | 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 경제산업국에 한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 | 제6조(경제산업국) |
| 125 | 경북 경산시 | 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19.07.25/21.05.25) |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 동의한방촌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 |
| 126 | 경북 영천시 |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18.04.16/24.07.05) | 영천한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 | 영천한의마을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 |
| 127 | 경북 영천시 |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18.04.16/22.04.08) | 영천한방진흥특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 종합처리장의 총괄경영, 도매시장 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 제조가공시설 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 약초의 계약재배, 수매, 가공, 납품, 수출입 등 | 제4조(사업의 범위) |
| 128 | 경북 영천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15.10.07) |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한방자원식물소재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한방산업발전협의회 등 지역특산물 관련 발전협의회 및 사업단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등 | 제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
| 129 | 경북 영천시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20.12.28) |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약용작물의 산업화·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약용작물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보관·유통·판매, 창업 보육실 운영 및 입주자 기술지원,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 제4조(사업) |
| 130 | 경북 영천시 | 행정기구 설치 조례(99.01.20/24.05.17) | 영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 한방산업 육성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설치 | 제12조(소관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