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131 | 경북 의성군 |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09.29/18.10.10) |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가·문화·사회적 욕구 충족과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의성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암 환자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하는 한방클리닉을 포함한 각 복지센터의 운영, 재정지원,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 제4~7조 |
| 132 | 경북 안동시 |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08.11.28/20.07.03) |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위탁, 비용 부담 등 | 제4~15조 |
| 133 | 경북 포항시 |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02.12.16/09.10.13)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 |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노인관련 행사 지원, 노인들의 생활, 법률, 가정문제 등 상담·지도,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물리한방치료실을 포함한 시설 설치·운영 등 | 제4조(업무) |
| 134 | 전북특별자치도 |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15.08.07/24.01.18) |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의학·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 제9조(지원사업) |
| 135 | 전북 익산시 |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04.07.27/24.09.25) |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 |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투자진흥기금의 설치·운용, 한방과학산업을 포함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 등 | 제3~42조 |
| 136 | 전북 임실군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18.11.15/20.06.01)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융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한방자원을 비롯한 양념채소·과수·옻 등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판매,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체험장 운영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공동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 | 제4조(기능) |
| 137 | 전북 진안군 |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15.10.15) | 홍삼·한방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홍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 | 인삼의 재배현대화를 위한 사업,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토 지원사업, 진안삼 관외유출 방지 및 우수한 홍삼원료 확보를 위한 진안삼 수매 보조금 지원사업, 홍삼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홍삼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포장재 및 유통,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 제4(지원사업) |
| 138 | 전북 진안군 |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08.07.31/17.05.01) |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지역특활발전특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 제4~13조 |
| 139 | 전북 진안군 |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06.02.15/24.10.15) | 생산 및 가공되는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을 집하·포장·판매 및 한방관련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한방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안정 등으로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 군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인삼, 홍삼, 약초의 집하·포장·판매, 홍보와 시장정보 수집,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삼, 홍삼, 약초의 유통 등 | 제4조(기능) |
| 140 | 전북 진안군 |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24.05.14/24.10.15) |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제공 |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