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141 | 전북 진안군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08.11.17/24.10.15) |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 | 한약재의 가공·저장·마케팅 및 유통, 한약재 재배 확산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한약재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등 | 제4조(기능) |
| 142 | 전북 진안군 |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16.12.30/17.05.01) | 홍삼·인삼 등의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삼을 유통·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부정유통인삼 신고센터 설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포상금 지급 등 | 제5~13조 |
| 143 | 전북 진안군 | 행정기구 설치 조례(99.01.11/24.10.15) |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 농산촌미래국에 농축산유통과을 두고 홍삼·한방시설, 우수한약재배, 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 제6조(농산촌미래국에 두는 과) |
| 144 | 전북 진안군 |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01.30/24.02.23) | 마이산관광단지 등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 홍삼한방타운을 포함한 마이산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 |
| 145 | 전북 진안군 |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11.07.15/21.11.01) |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품질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품질인증 심사, 사후관리, 홍보 및 지원 등 | 제5~12조 |
| 146 | 전북 진안군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17.05.01/24.10.15) | 진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 한의약 관련 제조업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을 포함한 국내기업 투자 지원 등 | 제14~20조 |
| 147 | 강원 원주시 |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10.04.15/13.12.13) |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원주특구 운영, 규제특례 적용, 협의회 설치·운영, 옥외광고물 등 관리 등 | 제4~6조 |
| 148 | 강원 평창군 |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08.11.21/23.06.02) |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조(사업) |
| 149 | 충남 금산군 |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11.11.15/22.12.29) |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을 통한 우리지역 인삼,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활용함으로써 관광 금산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군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인삼, 약초 및 상품의 효능의 체험과 홍보, 탐방객을 위한 휴게 및 복지시설 제공, 체험및교육 등 편의 제공, 군민의 보건, 복지증진 및 그 밖의 농산물 판매 기능 등 | 제4조(기능) |
| 150 | 전남 장수군 |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23.06.28) | 군민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