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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법령·조례 안내

한의약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연혁

  1. 1.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5호, 2024. 2. 6., 일부개정]
  2. 2.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
  3. 3.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4.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24호, 2012. 10. 22., 일부개정]
  5. 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2호, 2011. 7. 14., 일부개정]
  1. 6.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 7.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 8.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45호, 2007. 10. 17., 일부개정]
  4. 9.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4. 8. 7.] [법률 제6965호, 2003. 8. 6., 제정]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 장(제5조~제9조)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제3장(제10조~제11조)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제4장(제12조~제13조)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제5장(제14조~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제6장(제16조~제18조) 보칙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지역사업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관광진흥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모자보건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 학교보건법
  • 환자안전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해당 조례원문은 지방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주요사업내용 지원사항 관련 조항
21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4.07.01)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제6조(지원사업 등)
22 충남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22.09.13)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증진에 이바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지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한방의료를 포함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첫아이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 산모 산후조 제5조(지원사업)
23 충남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18.05.10/24.07.10)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가임기 여성·임산부 진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영구피임시술자 복원시술비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영유아·미숙사 등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군 임산 제9조(저출산 지원 사업)
24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24.11.11)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과 심리 지원, 난임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등 제5조(지원사업)
25 경남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1.05.14/24.12.20)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 제5조(지원사업)
26 경남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3.05.15)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 제6조(지원사업)
27 경남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4.07.11)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등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28 경남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07.04.03/23.12.14)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함 출산장려금 지급, 한방첩약 지원을 포함한 출산장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다자녀세대 지원, 전입세대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등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29 경남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19.12.26/24.09.26) 산청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정부지원사업 수행 등 제2조(정의)
30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5.03.07)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제6조(지원)
(25년 4월 24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