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21 | 충남 논산시 |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4.07.01) |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6조(지원사업 등) |
| 22 | 충남 천안시 |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22.09.13) |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증진에 이바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지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한방의료를 포함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첫아이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 산모 산후조 | 제5조(지원사업) |
| 23 | 충남 보령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18.05.10/24.07.10)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가임기 여성·임산부 진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영구피임시술자 복원시술비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영유아·미숙사 등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군 임산 | 제9조(저출산 지원 사업) |
| 24 | 경상남도 | 난임극복지원조례 (24.11.11)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 |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과 심리 지원, 난임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등 | 제5조(지원사업) |
| 25 | 경남 창원시 |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1.05.14/24.12.20) |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 | 제5조(지원사업) |
| 26 | 경남 진주시 |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3.05.15) |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 | 제6조(지원사업) |
| 27 | 경남 거제시 |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4.07.11) |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 |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등 |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 28 | 경남 고성군 |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07.04.03/23.12.14) |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함 | 출산장려금 지급, 한방첩약 지원을 포함한 출산장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다자녀세대 지원, 전입세대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등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
| 29 | 경남 산청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19.12.26/24.09.26) | 산청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정부지원사업 수행 등 | 제2조(정의) |
| 30 | 전북특별자치도 |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5.03.07)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 |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 제6조(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