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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법령·조례 안내

한의약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연혁

  1. 1.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5호, 2024. 2. 6., 일부개정]
  2. 2.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
  3. 3.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4.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24호, 2012. 10. 22., 일부개정]
  5. 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2호, 2011. 7. 14., 일부개정]
  1. 6.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 7.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 8.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45호, 2007. 10. 17., 일부개정]
  4. 9.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4. 8. 7.] [법률 제6965호, 2003. 8. 6., 제정]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 장(제5조~제9조)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제3장(제10조~제11조)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제4장(제12조~제13조)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제5장(제14조~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제6장(제16조~제18조) 보칙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지역사업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관광진흥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모자보건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 학교보건법
  • 환자안전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해당 조례원문은 지방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주요사업내용 지원사항 관련 조항
41 대구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24.05.20)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 제고 한의약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관련 상담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등 제6조(지원사업)
42 대구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23.06.30)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43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20.12.29)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 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제4조(지원사업)
44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7/23.12.29)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 보조생식술,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 제6조(지원사업 등)
45 인천 서구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4.02.16)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 난임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제5조(지원사업)
46 인천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3.05.04)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 난임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47 인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2.10.06)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 난임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48 인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3.11.17)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49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1.12.30/24.05.20)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50 서울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1.11.11)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25년 4월 30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