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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법령·조례 안내

한의약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연혁

  1. 1.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5호, 2024. 2. 6., 일부개정]
  2. 2.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
  3. 3.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4.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24호, 2012. 10. 22., 일부개정]
  5. 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2호, 2011. 7. 14., 일부개정]
  1. 6.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 7.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 8.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45호, 2007. 10. 17., 일부개정]
  4. 9.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4. 8. 7.] [법률 제6965호, 2003. 8. 6., 제정]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 장(제5조~제9조)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제3장(제10조~제11조)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제4장(제12조~제13조)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제5장(제14조~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제6장(제16조~제18조) 보칙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지역사업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관광진흥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모자보건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 학교보건법
  • 환자안전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해당 조례원문은 지방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주요사업내용 지원사항 관련 조항
51 서울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5)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52 서울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1.05.13)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53 서울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8)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54 서울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3.11.03)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55 서울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4.05.08)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56 서울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0.28)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57 서울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4.10.04)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58 서울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5.03.13)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59 서울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3.03.30)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60 서울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9.10.31/23.12.07)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제5조(사업추진 등)
(25년 5월 2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