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61 | 서울 관악구 |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2.10.27) |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 제5조(지원사업 등) |
| 62 | 전남 순천시 |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07.10.01/24.11.15)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 3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을 포함한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3조(그 밖의 지원) |
| 63 | 전남 순천시 |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1.08.05/23.12.29) |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 |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 | 제6조(지원사업) |
| 64 | 광주광역시 |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19.10.15) |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 |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 | 제6조(사업추진 등) |
| 65 | 광주광역시 |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20.11.13/24.05.31)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출산 및 양육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통계조사, 영향평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비 지원 등의 출산 지원 사업 등, 각종 양육 지원 등 | 제7~39조 |
| 66 | 광주 남구 |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19.10.18)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5조(사업추진 등) |
| 67 | 광주 광산구 |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20.06.10)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 제6조(사업추진 등) |
| 68 | 제주특별자치도 |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19.07.10/24.06.12) |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 |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 제6조(사업추진 등) |
| 69 | 경북 청도군 |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24.07.12) |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금에 사용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 제8조(사용처) |
| 70 | 경북 구미시 |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4.09.25) |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금에 사용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