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71 | 경북 영천시 |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24.11.14)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 |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금에 사용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 제7조(사용처) |
| 72 | 경북 문경시 |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24.04.12/24.12.30) |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 |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금에 사용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 제8조(사용처) |
| 73 | 경북 성주군 |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07.08.02/24.12.05)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을 지원 |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금에 사용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
| 74 | 충청북도 | 행정기구 설치 조례 (06.03.17/24.12.27) |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이오식품의약국에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분장 | 제9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 |
| 75 | 충북 보은군 | 건강증진 지원 조례 (10.11.15/23.04.07) |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 | 한의약건강증진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지원·실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설치·운영 등 | 제3~25조 |
| 76 | 충북 진천군 |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09.12.29/24.04.25) |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습관화, 한의약 건강증진을 포함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3조(사업내용) |
| 77 | 충북 제천시 |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5.11.27/21.05.14) | 한방·천연물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약용작물 생산, 건조, 포장재, 농기계 등 지원, 한방·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 판로 등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교육·학술대회·세미나 개최·유지·참여 등 지원, 관련 기반시설 구축·운영·관리, 한방클러스터기업의 관리·운영 및 지원,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제7조(지원대상 사업) |
| 78 | 충북 제천시 |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3.10.04/24.10.11) | 한방산업 및 자연휴양·한방 의료관광의 활성화 | 한방의료 관광의 활성화와 자연휴양에 관한 사항, 자연치유와 관련된 심신휴양,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기능) |
| 79 | 충북 제천시 | 한방ㆍ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 (09.03.10/14.08.14) | 고유한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 한방음식심의회 구성·운영 등, 한방음식 발굴·지정 등, 한방음식점 지정, 대상 육성 지원, 한방음식연구 등 | 제3~14조 |
| 80 | 충북 제천시 | 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11.03.18/24.12.13) | 한방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관련 기업의 육성 지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사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관련 박람회 추진 등 | 제5조(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