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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법령·조례 안내

한의약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연혁

  1. 1.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5호, 2024. 2. 6., 일부개정]
  2. 2.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
  3. 3.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4.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24호, 2012. 10. 22., 일부개정]
  5. 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2호, 2011. 7. 14., 일부개정]
  1. 6.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 7.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 8.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45호, 2007. 10. 17., 일부개정]
  4. 9.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4. 8. 7.] [법률 제6965호, 2003. 8. 6., 제정]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 장(제5조~제9조)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제3장(제10조~제11조)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제4장(제12조~제13조)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제5장(제14조~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제6장(제16조~제18조) 보칙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지역사업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관광진흥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모자보건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 학교보건법
  • 환자안전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해당 조례원문은 지방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주요사업내용 지원사항 관련 조항
71 경북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24.11.14)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금에 사용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제7조(사용처)
72 경북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24.04.12/24.12.30)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금에 사용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제8조(사용처)
73 경북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07.08.02/24.12.05)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을 지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관련된 본인부담금에 사용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7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06.03.17/24.12.27)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이오식품의약국에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분장 제9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
75 충북 보은군 건강증진 지원 조례 (10.11.15/23.04.07)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 한의약건강증진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지원·실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설치·운영 등 제3~25조
76 충북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09.12.29/24.04.25)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습관화, 한의약 건강증진을 포함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3조(사업내용)
77 충북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5.11.27/21.05.14) 한방·천연물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약용작물 생산, 건조, 포장재, 농기계 등 지원, 한방·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 판로 등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교육·학술대회·세미나 개최·유지·참여 등 지원, 관련 기반시설 구축·운영·관리, 한방클러스터기업의 관리·운영 및 지원,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7조(지원대상 사업)
78 충북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3.10.04/24.10.11) 한방산업 및 자연휴양·한방 의료관광의 활성화 한방의료 관광의 활성화와 자연휴양에 관한 사항, 자연치유와 관련된 심신휴양,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기능)
79 충북 제천시 한방ㆍ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 (09.03.10/14.08.14) 고유한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한방음식심의회 구성·운영 등, 한방음식 발굴·지정 등, 한방음식점 지정, 대상 육성 지원, 한방음식연구 등 제3~14조
80 충북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11.03.18/24.12.13) 한방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관련 기업의 육성 지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사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관련 박람회 추진 등 제5조(사업)
(25년 5월 9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