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81 | 충북 제천시 |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09.11.20/23.12.15)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의 관리 및 운영 | 한방생명과학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고나련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각종 간행물 제작·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제5조(위치 및 기능) |
| 82 | 충북 제천시 | 행정기구설치 조례 (05.12.23/24.12.13) |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 미래성장국에 미래정책과, 한방천연물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를 두며 한방천연물산업 육성·관리 및 행사 추진,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지원 등 분장함 | 제5조의 2(미래성장국에 두는 과) |
| 83 | 충북 제천시 |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14.08.14/24.10.11) |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ㆍ연구를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 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 |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연구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기능) |
| 84 | 충북 제천시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08.11.07/21.12.10) |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조(사업) |
| 85 | 충북 제천시 | 투자유치촉진 조례 (03.07.07/23.06.09) |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 |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을 포함한 투자유치 지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운용, 투자기업 지원, 한방건강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포함한 지원 지원 등 | 제3~37조 |
| 86 | 경상남도 |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1.12.29/23.08.03) |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 |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 평가, 실태조사, 기술보급,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 등의 촉진, 약용작물 생산관리 등 | 제3~10조 |
| 87 | 경남 산청군 |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23.12.28) |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 | 한방약초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한방의료복지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한방약초산업 특구 내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 제4조(특화사업의 지원) |
| 88 | 경남 산청군 |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13.09.17/23.09.14) |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 한방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 |
| 89 | 경남 산청군 |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11.24/24.12.26)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항노화산업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제5조(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 |
| 90 | 경남 산청군 |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9.12.30/22.12.01) |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약초생산 안정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약초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수매보조사업 등 | 제5조(기금의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