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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통합돌봄 사업 소개

법령·조례 안내

한의약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연혁

  1. 1.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5호, 2024. 2. 6., 일부개정]
  2. 2.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
  3. 3.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4. 4.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24호, 2012. 10. 22., 일부개정]
  5. 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2호, 2011. 7. 14., 일부개정]
  1. 6.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 7.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3. 8.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45호, 2007. 10. 17., 일부개정]
  4. 9.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04. 8. 7.] [법률 제6965호, 2003. 8. 6., 제정]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 주요 내용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 장(제5조~제9조)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제3장(제10조~제11조)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제4장(제12조~제13조)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제5장(제14조~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제6장(제16조~제18조) 보칙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지역사업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관광진흥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모자보건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 학교보건법
  • 환자안전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해당 조례원문은 지방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관련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주요사업내용 지원사항 관련 조항
81 충북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09.11.20/23.12.15)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한방생명과학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고나련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각종 간행물 제작·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위치 및 기능)
82 충북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05.12.23/24.12.13)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미래성장국에 미래정책과, 한방천연물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를 두며 한방천연물산업 육성·관리 및 행사 추진,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지원 등 분장함 제5조의 2(미래성장국에 두는 과)
83 충북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14.08.14/24.10.11)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ㆍ연구를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 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연구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기능)
84 충북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08.11.07/21.12.10)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사업)
85 충북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03.07.07/23.06.09)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을 포함한 투자유치 지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운용, 투자기업 지원, 한방건강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포함한 지원 지원 등 제3~37조
86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1.12.29/23.08.03)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 평가, 실태조사, 기술보급,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 등의 촉진, 약용작물 생산관리 등 제3~10조
87 경남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23.12.28)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 한방약초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한방의료복지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한방약초산업 특구 내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제4조(특화사업의 지원)
88 경남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13.09.17/23.09.14)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한방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등
89 경남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11.24/24.12.2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항노화산업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5조(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
90 경남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9.12.30/22.12.01)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약초생산 안정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약초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수매보조사업 등 제5조(기금의 용도)
(25년 5월 16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