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 사항
관련 근거: 한의약육성법 제1조 및 제8조 등
시행일: 제8조 제2항(제출 의무)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1장(제1조~제4조) |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한의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제2 장(제5조~제9조) | 한의약 육성기본정책 수립 등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
| 제3장(제10조~제11조) | 한의약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 |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 |
| 제4장(제12조~제13조)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근거 및 수행 업무 |
| 제5장(제14조~제15조) | 한약의 품질향상 | 우수한약관리기준, 한약의품질관리 및 한약재 유통 선진화 지원 |
| 제6장(제16조~제18조) | 보칙 |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지자체 위탁 등 지원 |
| 연번 | 지자체 | 조례명 (제정일/개정일) | 주요사업내용 | 지원사항 | 관련 조항 |
|---|---|---|---|---|---|
| 91 | 경남 산청군 |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12.03.22/23.11.30) | 산지 약용식물의 산업화와 산림휴양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산청군 동의본가의 관리 및 운영 | 전통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지리산 약용식물의 보존·증식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동의본가 내 한옥 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사업 및 기능) |
| 92 | 경남 산청군 |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10.12.17/17.06.07) |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 | 한방약초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포함한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등 | 제5~9조 |
| 93 | 경남 산청군 |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04.14/23.06.02) |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축제·관광 기획 및 운영, 사업 등 추진 및 운영, 발전전략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 수행, 축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수행 지원 등 | 제5~6조 |
| 94 | 경남 산청군 |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2.12.31/24.05.30) | 산청한의학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전시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전시물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등 | 제4조(기능) |
| 95 | 경남 산청군 | 행정기구 설치 조례 (99.01.19/24.12.26) | 산청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항노화관광국에 한방항노화과를 두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 | 제3조(담당관·국의 설치) |
| 96 | 경남 산청군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1.03.18/22.12.27) |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 한방약초산업에 대한 융자를 포함한 기금 조성·관리·운용,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 제3~17조 |
| 97 | 대구시 |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2.12.31/24.05.17) |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한의약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98 | 대구시 |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9.06.01/22.10.31) | 지역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메디시티 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 |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 제3~22조 |
| 99 | 대구시 |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24.12.10) |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을 운영 |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을 포함한 기업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시설의 이용 등 | 제3~4조 |
| 100 | 대구시 |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9.06.01/22.10.31) | 메디시티 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 |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초연구와 이를 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및 보건의료기관의 육성,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개발을 행하는 기업 및 양·한방 의료기관의 육성, 의학과 한의학 및 기타 보완대체의학을 접목시킨 의료기관 또는 연구시설의 육성, 첨단의료기기 및 의약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 임상센터의 육성 등 | 제6조(육성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