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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2026년 상반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참여기관 공모

관리자 2026-01-19 조회수 36


2026년도 상반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참여기관 공모


신청구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6호


실행년도
2026년
신청기간

2026. 1. 6(화) ~ 2026. 2. 27(금) 18:00

공고상태
공고마감
사업내용

1. 시범사업 목적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의과, 한의)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별도 안내 시 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원, 한의원

  ○ 군 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에 소재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지침 상 의료취약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에 따른 의료취약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6. 1. 6.(화) ~ ’26. 2. 27.(금) 18:00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별첨의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보건)기관 

 ○ 선정대상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보건)기관

 ○ 선정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 (1차) ‘26. 1. 6.(화) ~ 1. 25.(일) 까지 신청한 기관 → ’26. 1월 중

 - (2차) ‘26. 1. 26.(월) ~ 2. 27.(금) 까지 신청한 기관 → ’26. 3월 중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1차 선정기관) ‘26. 2. 1.(일) 부터

 - (2차 선정기관) ‘26. 3. 9.(월) 부터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첨부1. [공모] (제2026-16호)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참여기관 공모(안).pdf

첨부2. [지침]2026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pdf

첨부3. [개정 지침]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pdf

첨부4. [기준]의료취약지 기준(응급, 소득세법, 분만).pdf






    

본 게시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정보 제공 및 안내 목적으로 게시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